64009
장**
2020.12.31
개정반대합니다.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정부에서 모든 것을 통제 제약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 이념을 뛰어 넘는 법안으로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이 아니니 즉각 철회 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