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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594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21.01.04

제목

조합의 관치금융화 반대

내용

조합은 민간자율적인 운영으로 조합원의 요구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경영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견실한 건설보증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국토부)가 인위적으로 운영위원 임기와 구성인원 등을 변경하려는 것은 관치금융을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정부의 관치금융화 시도는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