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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입법예고 철회요청
금번 개정안은 공제조합 운영과 관련 국토부가 민간단체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좌지우지 하려는 내용이며 결국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운영을 배제하고 더 나아가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