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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70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01.04

제목

개정안 철회 촉구

내용

건설사업자를 위해 설립된 민간기관인 조합은 조합원의 자율로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민간 조합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정부가 직접 운영하려고 하는 건산법시행령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