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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913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21.01.04

제목

입법예고철회

내용

코로니19로 인해 여러사람이 어려운 이때에 운영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면 전문성이 제고 됩니까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 하세요 이런 법령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