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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1.01.04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사적 영역인 민간 보증기관의 운영을 정부의 입김에 따라 좌우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조합 운영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