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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558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01.05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누구를 위한 조합인지

내용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들입니다.
모든 일들을 조합원들을 위해 해야 하는 게 조합인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조합원들의 의사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부는 사적인 영역인 민간 조합 운영을 간여하려고만 하기보다
우선 누구를 위한 조합인지부터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