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658
김**
2021.01.05
개정안 철회 촉구
조합원의 조합 운영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민간기업인 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을 사실상 배제하는 건산법시행령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