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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2021.01.05
입법 철회를 해주십시요
조합원의 운영위원회의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것입니다. 이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하루 빨리 입법을 철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