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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016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1.01.05

제목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여 주세요

내용

헌법으로 보장된 조합원의 운여의원회의 참여입니다 이 개정안은 헌법의 기본정신을 뛰어넘어버리는 겁니다, 국토부의 개정안은 전문건설인들의 재산권을 강탈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당장이라도 백지화시켜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철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