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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134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21.01.05

제목

시행력 개정안을 반대 합니다.

내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 조합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려 하며 공제 조합을 정부에서 장악하려는 악의적인 속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개정안은 백지화 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전문 건설인들은 재산권을 침해 당하고 더욱이 힘들어 질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