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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353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1.01.05

제목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합니다.

내용

민간 공제조합은 건설사업자가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서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 개정안은 민간 조합의 운영을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부당한 규정으로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