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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021.01.06
즉각 철회해주세요.
조합원을 조합 운영에서 배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상적인인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당장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