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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69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0.05.13

제목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내용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제70조 제1항 7호에서 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총회안건에 찬성 조합원과 반대 조합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자료 공개는 공직선거법제 146조 3항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공직선거법 제167조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라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자료공개 요구로서 헌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자료공개 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을 알지 못한데서 나온 소행이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