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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717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1.01.06

제목

건산법시행령 개정 반대 의견

내용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어느 조직보다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국토부의 건산법령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