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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1.01.06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정신을 뛰어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이냐. 조속히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