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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75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01.06

제목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특정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운영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조합 운영의 자율권과 특정인의 피선출권을 명백히 침해합니다.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 회장님을 아예 배제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시나요?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