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753
김**
2021.01.06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특정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운영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조합 운영의 자율권과 특정인의 피선출권을 명백히 침해합니다.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 회장님을 아예 배제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시나요?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