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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828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1.01.06

제목

본 건설산업 기본법 입법예고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국토부는 진정 개선해야하는 주택환경개선 등은 등안시하고
조합의 자율권을 박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욕심만 부리면 도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공제조합의 운영위원권은 건설인들에게 ?기기 바랍니다.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