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838
천**
2021.01.06
시행령 개정안 폐지해주십시오
특정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운영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조합 운영의 자율권과 특정인의 피선출권을 명백히 침해합니다. 폐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