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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1.01.06
개정(안) 강력 철회
조합 운영위원에 특정인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정면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금번 건산법시행령 개정안은 마땅히 철회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