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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1.01.07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여 주세요.
위원수를 30% 감원하는 것은 민주성과 다양성을 저해하는 것이며 협회장을 특정해서 배제시키는 것은 피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