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624
김**
2021.01.07
개정안 강력 철회
운영위원 임기 단축(3년 → 1년)은 보다 많은 조합원과 전문가에게 조합경영에 참여기회를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오히려 전문성과 연속성이 부재하여 조합경영의 부실을 가져오고 성장에 역행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발 개정안 철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