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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713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건설공제조합은 이익집단인 건설협회에 예속되어서는 안되며, 국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국민전체의 공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