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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714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공제조합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선 촉구

내용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산업에 필수불가결한 조직인바, 재무건정성 및 운영에 있어서의 공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행령 개선의 필요성이 큽니다. 운영위원장을 이사장으로 하고 운영위 위원들에게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개정되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