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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2021.01.08
입법을 반대합니다.
조합원의 원영위원회 참여 기회는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이념을 뛰어 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