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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775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내용

건설금융의 공익성은 사수하기 위해
건산법시행령 개정 반드시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