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67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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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21.01.08 |
제목 | 공제조합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선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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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들은 주주이자 이해당사자(보증 및 융자 채무자) 입니다. 이해당사자가 금융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강력한 권한을 갖게된다면 박덕흠사태는 불보듯 뻔한일입니다. 박덕흠 사태가 이슈화되서 그렇지, 실제로 여러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법과 합법을 넘나드는 경영개입 및 특정이권, 임원인사권 행사 등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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