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67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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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우** |
등록일자 | 2021.01.08 |
제목 | 건산법 시행령 강력히 추진해 주세요..국토부를 응원합니다..(반대하는 사람들과 공개토론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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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설협회는 이익단체로서 모 협회장으로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은 협회 회비로 지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공제조합에서 금전 지원을 강요하는 등 공제조합 예산을 각종 협회 행사에 지원(실례로 상생발전협력회의비를 지원요청하여 공제조합이 수억원을 지원한 결과 대부분 협회 회원사들의 골프비용으로 소진하였음)에 동원하는 등 권한 남용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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