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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793

의견제출자

하**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시행령 개선 촉구

내용

건설협회장의 운영위원장 취임 후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영 건설공제조합 예산의 건설협회 지원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폐혜가 있습니다. 협회장의 운영위원(장) 배제 및 조합원 운영위원의 권한 축소 등의 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