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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798

의견제출자

우**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시행령 개정안 조속 시행(엔지니어링공제조합, 소방산업공제조합, 전기사업공제조합 모두 조합원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내용

공제조합 출자주 자격이라 하는데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소방산업공제조합, 전기사업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건설회사는 어디든 출자할 수 있고 자유롭게 보증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