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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855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공제조합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선 촉구

내용

협회장이나 시도회장은 공제조합을 마치 자기들 개인 회사처럼 생각하며, 협희의 어려운 재정을 메우기 위해 부적절한 명목을 만들어 조합에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등 비상식정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가 금융기관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객관적인 결정을 내기린 어렵습니다.건설협회장이 운영위원회에서 격리될 수 있도록 건산법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