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67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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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 |
등록일자 | 2021.01.08 |
제목 | 시행령 즉시 개선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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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협회장의 운영위원장 겸임은 아주 잘못된 관습과 폐해의 결과물 입니다..건설협회와 건설사 조합원은 겉으로는 순수 민간기관이며, 조합을 위하는 척 하지만 건설공제조합은 어느 여타의 금융기관에 뒤지지 않는 전문성과 능력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당기순이익 달성을 위하여 임직원들의 밤낮으로 고생한 결과를 조합원에게 이익으로 배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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