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002
김**
2021.01.08
시행령 개정 적극 찬성(공제조합 이용한 협회장들의 사익추구 근절해야 합니다)
협회와 전혀 상관없는 조직의 예산을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사용하면 나머지 선량한 조합원들의 공적재산에 대한 침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