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030
김**
2021.01.08
조합 운영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침해,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조합 운영위원 구성, 임기, 의안 상정절차 등 운영권에 대한 제한이 과도합니다. 이는 법인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