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216
서**
2021.01.08
공제조합 관련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 찬성합니다
공제조합 조합원 비대위라는 정체가 불분명한 자들이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