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68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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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1.01.08 |
제목 | 동법안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박덕흠방지법)조속시행을 적극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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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설협회(7000개사)와 건설공제조합(13000개사,금융기관)은 별도법인이며 구성주체도 다름. 그러나 그 동안 협회장이 수십년 동안 조합의 경영개입에 전횡을 행사해 온 바, 그 이유는 조합의 중요의사결정기구인 조합운영위원장을 협회장이 당연직으로 해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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