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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1.01.08
건산법시행령 개정 반드시 해야합니다.
사익과 이익단체 재정지원을 위해 공제조합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강압적 경영개입을 자행해 온 건설협회장의 전횡을 막기 위해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관련 법 개정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