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68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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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1.01.08 |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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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운영위원회에 일부 소수 이해관계자가 금융기관의 주요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는 폐해가 극심합니다. 특히 조합에 악성채무자들이 주요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부분은 금융건전성 차원 및 공제조합의 건전한 운영에 극심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관련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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