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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1.01.08
당연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민주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번 법안은 조합 운영위원 자격에 특정인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정면으로 박탈하고 있는 사항으로 당연히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