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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1.01.08
개정안 강력 철회 촉구
조합은 정부기관도 공공기관도 아닌 건설사업자가 만든 순수한 민간 금융기관 입니다. 건설산업 발전과 조합의 신장을 위하여 국토부는 민간기관의 자율경영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개정안 철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