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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1.01.10
*누구를 위한 입법입니까?? 당장 철회하십시오!!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이념을 뛰어 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 이냐. 조속히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