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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97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01.10

제목

개정 시행령을 즉각 시행하여야 합니다.

내용

개정되는 시행령은 관치가 아니라 이익집단의 공제조합 경영관여로 공제조합이 부실화를 차단하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즉각적인 시행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