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69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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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우** |
등록일자 | 2021.01.11 |
제목 | 소형건설회사가 공제조합 운영위원 그만하고 제대로 된 건산법시행령 개정안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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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시행령을 보면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으로 조합원 13명으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 소형건설회사들로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총 출자좌수 4백만주 이상으로 운영위원 13명 전체 출자좌수는 약 3만 7천주에 불과하여 0.9%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합 수입 기여도를 보면 총수수료 2천 2백억원 중 운영위원 회사 전체를 합쳐도 15억으로 약 0.7% 불과한 회사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여 그 대표성 또한 의문일 뿐만 아니라 공제조합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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