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6938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01.11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즉시 철회

내용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위원장을 이사장으로 하여야 하며, 현재 권한만 가지고 있는 운영위원들에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 문제 발생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책임도 부여하도록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