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380
김**
2021.01.11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즉시 철회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위원장을 이사장으로 하여야 하며, 현재 권한만 가지고 있는 운영위원들에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 문제 발생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책임도 부여하도록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