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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2021.01.11
시행령 개정안은 조속히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시행령 개정안으로 제도가 개정 될 경우 조합의 전문성 및 의사결정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