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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63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01.11

제목

건산법 시행령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내용

현행 건산법 하에서 건설공제조합은 건설협회장의 사익과 특정 이익단체를 위한 강압적 경영개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박덕흠 사건에서 드러났듯 동 제도하에 자율적 경영 및 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경영간섭이 자행되고 있음. 금번 건산법 시행령을 반드시 개정해 이를 초석으로 공제조합 경영의 독립성을 확보해 나가는 제도적 개선이 지속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