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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656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1.01.11

제목

공제조합 관련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합니다.

내용

운영위원장이 건설협회장이 되니 협회재정지원하는 돈만 수백억입니다.
공제조합이 당초 목적에 맞도록 협회장지원이 아닌 조합원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촉구합니다.
운영위원장은 공제조합이사장이 운영위원은 조합원들이 의견과 정책을 낼 수 있도록 하고
그 심의의결에 대한 책임도 부여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