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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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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1.01.11

제목

공제조합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촉구

내용

건설사업자 단체인 건설협회장이 공공성을 지닌 금융기관인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며 조합의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공제공제조합 및 나아가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고
전 전문건설 협회장 사례를 통하여 그 각종 폐단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을 개선하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