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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00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01.12

제목

공제조합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촉구

내용

이해관계자가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조합원의 진정한 권익 실현을 위해서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운영위원장을 분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