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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73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0.10.15

제목

연접개발폐지당연 그러나?

내용

1. 연접개발법폐지는 당연합니다.
2. 현재 개발해위규모가 있는데 소규모대상사업까지 심의로 적용반대
3. 불허가처분의 목적으로 이용되고있는 개발행위허가기준폐지
4. 저의 소견으로는 개발행위기준은 불허가검토기준이 아니라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검토기준에 부합되도록 개발방법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허가담당자는 불허가기준
의 사유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여러가지 불허가처분된 자료를 보내드릴수있습니다
메일로 답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101015004901_의견.hwp